면세 수속 안내
신청 대상
외국인 : 일본에 거주하지 않고 재류자격이 「단기체류」「외교」「공용」 인 분
일본 국적 고객: 일본 국외에서 2년 이상 연속 거주하신 분 (입국 도장 제시가 필요합니다.)
신청 기간
구입 당일 10시-19시 30분
대상 물품 구분
아래 대상외 물품 제외
대상 외
식비, 배송료, 수리비 등
【금액 조건】 1일 총 구매 금액 5,000엔 이상(세금 별도)
신청 시 필요한 것
- 1.영수증
- 2.본인 여권(상륙허가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)
- 3.신용카드, 포인트 카드(이용했을 경우)
- 4.상품
- 5.재류 증명 또는 호적의 부표 사본(외국 거주의 일본인만 해당)
신용 카드, 포인트 카드는 여권과 같은 명의여야 합니다.
환급 방법
현금, 신용 카드, 알리페이, 위챗페이
출국 시 세관 확인 후 환급됩니다.
수수료
| 1회 면세 수속 시 총구매 금액(세금 제외) *1 | 적용 수수료율(소비세 상당액에 대한) *2 |
|---|---|
| 100만 엔 미만 | 23% |
| 100만 엔 이상 300만 엔 미만 | 21% |
| 300만 엔 이상 1,000만 엔 미만 | 18% |
| 1,000만 엔 이상 | 16% |
*1 총구매 금액은 한 번의 면세 수속에서 모든 면세 대상 물품(세금 제외)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입니다.
*2 수수료는 총구매 금액이 아닌 소비세 상당액에 대해 산정됩니다.
자세한 사항은 면세 카운터에 문의해 주십시오.
중요 사항
- 구매일로부터 90일 이내의 출국 시에 세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.
- 세관의 요청에 따라 면세 대상 물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
- 세관 확인을 받은 상품은 지체 없이 수출해야 합니다.
신청 장소
11 층 면세 카운터
- ‘소비세 면세 제도’는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여행객 및 일시 귀국 일본인이 여권 등 신분증을 제시하고 정해진 절차를 거치면 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이 절차는 구매자 본인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.또한, 소비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출국 시에 반드시 세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.
- 면세 수속을 마친 상품은 반품 및 교환이 불가합니다. (불량품 등의 경우는 제외)
- 다카시마야 포인트는 면세 신청자 본인의 카드에만 지급됩니다.
- 육류 등 축산물, 수산물 및 채소, 과일 등의 농산물 등은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 동물검역소나 식물방역소에서 수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 일본에서 수출 검사를 받지 않으면 출국 시에 몰수됩니다.
- 법령 등에 따라 식료품 등의 반입을 금지하는 국가·지역이 있습니다. 자국 또는 다음 행선 국가·지역의 법령 등을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. 구매하신 상품을 해당 국가·지역으로 반입하지 못하더라도 저희 점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재일 대사관 직원은 본인 명의의 '면세 카드'를 제시해 주십시오.
- 여객기 승무원은 본인 명의의 '승무원 상륙허가서'를 제시해 주십시오.
- JR 나고야 다카시마야·다카시마야 게이트 타워 몰(일부 점포 제외), JR 나고야 다카시마야 워치 메종에서 구매한 합계 금액이 면세 대상입니다. 핸즈, 산세이도 서점은 합산되지 않습니다.
- 다카시마야 게이트 타워 몰의 산세이도 서점 및 일부 매장은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.
- 오페이크 클립, JR 나고야 다카시마야 푸드 메종 오카자키점에서 구매하신 상품은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.